[실무종합] 아동청소년 고정작업

-청소년 고용+출입 금지-

유단비(비디오감상물o) (비디오물소극장업x = 출입가능) 노무사복일장외 성기구취급업소방에서 전화했다.

-청소년 고용 금지-

소주방,호프,카페 고용금지: 만18세미만

일반다방 (고용만금지): 15세미만

일반식당 (고용만금지): 15세미만

-18세미만 -

소경공아영화 음악 게임 총 3직업을 가졌다.

년법, 연법, 동복지법,동학대법, 영화법, 산법, 산법, 포, 정폭력, 직업안정법

-19세미만-

민형아식사청소하였다.

법에서 청소년, 의집행처우, 청법, 품위생법, 행행위, 소년보호법, 년법

청소년 나이

형법: 형사미성년자 : 14세 미만

민법: 미성년자: 19세 미만

소년법: 소년 : 19세 미만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19세 미만

아청법: 아청: 19세 미만

음산법: 청소년: 18세 미만

겜산법: 청소년: 18세 미만

영화 : 청소년 : 18세 미만

공연법 : 청소년 : 18세 미만

아동복지법 : 청소년 : 18세 미만

아동학대특례법 : 청소년 : 18세 미만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영리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 시키면

10년이하 징역

영리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손님과 함께 술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 시키면

영리,흥행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 시키면

5년이하 징역

영리,흥행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에게 관람시키면

구걸을 시키면

학대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이하 벌금

영리목적으로 청소년에게 거리에서 손님 유인하게 시키면

청소년 남녀 혼숙시키면

차 파는곳에서 벗어나 배달시키면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호적나이 x 실제나이 o

응급조치상의 격리 : 학대행위자를 72시간 기한으로 피해아동으로부터 공간적으로 분리

신상정보 관리제도 : 등록(법무부) 공개(여성가족부) 관리(경찰) => 성폭력 범죄만

전자장치 부착제도(전자발찌) : all 법무부 => 살인 강도 미성년자유괴 성폭력 등 범위넓음

아동 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 (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또는 2천 이상 5천이하 벌금, 산사람만 처벌)

1. 성교행위

2. 유사성교행위

3. 신체 일부,전부 노출 또는 접촉

4. 자위행위

성매매 (1년이하 징역 또는 300이하 벌구과, 산사람만 처벌)

1. 성교행위

2. 유사성교행위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제작자 (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 유기징역)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처벌할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더 중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미수처벌-

강간,강제추행

제작 수입 수출

매매

강요 (유인,권유 - 미수x but 영업으로 유인,권유 - 미수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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